신의원 측 “면책특권 무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천안함 폭침사건 당일 해군 2함대사령부의 문자정보망 교신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최근 합동참모본부 신모 중령(해군)이 3급 군사비밀인 문자정보망 교신내용을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안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한 데 이어 이를 언론에 공개한 신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가 신 중령을 상대로 신 의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기밀이기 때문에 복사나 메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지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녹취가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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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신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기무사가 헌법보다 상위기관이냐”고 맞섰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