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행부 선출은 하자깵 직무집행 안돼” 판결
최근 쟁의행위를 결의한 금호타이어 노조 ‘불법 집행부’에 대해 법원이 강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는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 내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불법 집행부’ 김봉갑 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어기면 위반 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법 집행부’ 측이) 5월 노조 임시총회를 열어 고광석 전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해 탄핵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탄핵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상 마땅히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은 채 새 집행부를 선출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법 집행부’ 측) 고 전 위원장 등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미 지난달 6일 사퇴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며 “‘불법 집행부’가 권한을 행사한다면 적법한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원장 직무집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불법 집행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논의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강경파 노조원들이 노사협상의 문제점을 들어 전 집행부를 탄핵하고 ‘불법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2개의 집행부’가 힘겨루기를 계속하다 지난달 6일 ‘합법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불법 집행부’가 노조를 장악한 상태다.
광고 로드중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17일 전 ‘합법 집행부’ 측이 이들 ‘불법 집행부’ 측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탄핵) 무효 확인 소송’에서 ‘탄핵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