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年1회 의무화… 계좌개설-대출 겸직 금지
10월부터 은행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고액 예금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뱅커(PB)들을 휴가 보낸 뒤 고객 정보 관리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또 PB들은 자산관리나 상품제안 등 고유 업무 외에 일반 은행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고객의 자산 횡령과 정보 유출 등 PB 업무와 관련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PB 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PB에 대한 명령휴가제와 특명 검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은행은 PB들에게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하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뒤 해당 PB의 업무 관련 자료를 검사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PB에 대한 은행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좌 개설이나 해지, 대출 등 일반 은행 업무는 맡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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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