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팔 절단 노동능력 상실률 ‘75~88%’→‘89~95%’… 大法 47년만에 개정 내년 적용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내부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실제 재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대한의학회가 만든 새 배상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200여 개에 달하는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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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이 절단된 경우 기존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75∼88%로 잡았지만 새 배상기준은 이를 89∼95%로 높였다. 반면 기존에 63∼86%였던 심각한 척추질환의 노동질환 상실률은 새 기준에서는 28∼40%로 낮아졌다. 이는 기존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신체손상 정도와 해당 직종의 육체노동 강도를 주로 반영했지만 새 기준은 정신적 피해와 다양한 직종별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의학의 발달로 같은 정도의 신체 상해를 입더라도 후유 장애가 덜 심각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