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 교육감은 자율고 신청을 한 두 학교가 지난달 5일과 28일 입시설명회를 열기로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학교 재단은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위주로 한 자율고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는 물론이고 진학 준비를 하는 학생 학부모를 일거에 혼란에 빠뜨린 김 교육감의 무리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결정문에서 “학교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없고,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평등 교육이 심화할 것이라는 김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납입금을 면제해줘 불평등교육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특성화 맞춤화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당장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학교 측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못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긴급성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입시제도를 바꾸려면 학교와 수험생이 최소한 3년 이상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고 해서 돌출 정책으로 교육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짓밟아버리면 입시를 눈앞에 둔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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