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06년 이후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11월 28일 시위 피해를 배상하라며 처음 시위대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총 18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4건에서 경찰이 승소했고 손해배상액은 1억748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4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
시위대가 경찰에 피해 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은 충북지방경찰청이 제기한 2006년 12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왔다. 당시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수집해 폭력을 휘두른 박모 씨 등 10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7년 5월 박 씨 등에게 “290만 원을 배상하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 줬다.
피해배상 청구금액이 큰 사건은 대부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이 가장 큰 건은 ‘평택 쌍용차공장 불법점거 농성’으로, 경찰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20억5444만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건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