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생은 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른 대가로 교사로부터 108배(拜)를 하라는 벌을 받았다. 이 학생은 절을 하는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교사가 내린 벌에 100% 승복했다. 기독교 신자인 학부모는 불교에서 나온 108배라는 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항의했다가 “종교적 의미는 없고 체력단련에 좋지 않느냐”는 교사의 설명을 듣고 수긍했다. 합리적 대체벌(代替罰)은 감정 섞인 체벌이나 인격모욕적인 질책에 비해 수용도와 교육적 효과가 크다.
지난달 서울 한 초등학교의 오모 교사가 남학생을 마구 때리고 발로 차는 동영상이 공개돼 ‘오장풍’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올해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을 불렀다.
정부가 체벌금지를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체벌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변화를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금지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한 뒤 훈계 보호자상담 등 대체벌을 마련하거나 손들기 팔굽혀펴기 같은 간접적 체벌을 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대안(代案)으로 제시했다. 교원단체들은 ‘법령 개정은 시의적절하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도개선 방안이 나온 것은 환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좌파 교육감들은 올해 7월 취임 이후 체벌금지와 교내시위의 자유를 한데 묶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체벌금지는 학생들에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옳다. 정부는 교사에 대한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해 감정 섞인 폭력적 체벌을 행사하는 부적격 교사들을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