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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불법 정치자금’ 혐의 현경병의원 1심 무죄

입력 | 2010-08-14 03: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에게서 1억3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을 박스 2개에 담아 받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의원이 공 씨에게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18대 총선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