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8·15특사 서청원 김우중 빠지고 노건평 이학수 김준기 포함될 듯

입력 | 2010-08-11 03:00:00

정부 오늘 사면대상 의결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포함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도 사면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의결한 뒤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노 씨와 서 전 대표는 사면 기준이 다르다”고 말해 서 전 대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서 전 대표 배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고심 중이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씨는 형기(2년 6개월)의 3분의 2가량을 채웠으며 최근 추징금 3억 원을 완납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서 전 대표의 경우 여야 의원 254명의 탄원 서명 등 정치권의 요구가 많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치러진 18대 총선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라는 점이 사면 원칙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경제인 등의 사면 대상은 70∼8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집권 중후반기 ‘친(親)서민’ 국정기조에 맞게 생계형 경제사범, 경범죄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