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화 단체장에 달렸다
한편 서울농수산물공사와 제주개발공사처럼 부채비율은 낮은 반면 당기순이익은 빠르게 늘어나는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부산 인천 안산 마포 관악의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등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성공하는 지방공기업은 무리한 다각화 투자를 하기보다는 핵심역량 안에서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하고 구조조정 등 경영을 효율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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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주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재정자립도 평균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며 246개 지자체의 16%인 40개소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 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효율화 의지는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정부가 스스로 설립한 공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기도 어렵다. 즉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힘은 없다. 실제로 노동조합의 반발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의 경영평가가 일부 지방공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도 한계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안부의 평가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체장이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평가결과를 좀 더 널리 홍보하고 예산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의 성과에 관심을 갖게 된다.
평가시스템 강화-민영화 검토를
나아가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검토해야 한다. 관련법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통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할 일을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례가 많다. 지방공기업이 흑자를 내면 소유를 민영화하고, 적자를 내면 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지자체의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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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