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포라인, 내사종결 압력”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문제가 된 라 회장 관련 계좌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2007년 2∼3월 라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라 회장이 이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라 회장이 골프장 투자를 위한 개인자금이라고 소명함에 따라 내사를 종결했으며, 금감원 역시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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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조사에 나서지 못했을 뿐 정치권의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검찰이 라 회장에 대해 내사종결하면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는 통보했지만 금감원에는 전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문제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검찰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라 회장이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명제법에는 금융사 임직원이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지만 차명계좌 보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도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뒤 KB회장에 선출됐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임원 자격 요건에 ‘공익성과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