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된 김수철이 범행 전 이틀 동안 일본 음란 동영상을 52편이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김수철은 범행 전날에도 하루 종일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으며 컴퓨터에 저장한 음란 동영상을 본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대부분 동영상은 10대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로 그중 4~5편은 납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수철은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대목에서 거짓말로 일관했으나 검찰의 과학수사로 진실이 드러나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수철은 검거 초기부터 범행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복지원에서 자라면서 동성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중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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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은 누구한테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자세히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으며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회피했다. 얼굴의 미세한 근육이 떨리거나 눈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입술에 침을 바르는 등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행동도 보였다.
"검거 당시 자해한 것은 범행을 뉘우치고 자살하려 했다"는 발언도 고도로 계산된 진술로 검찰은 판단했다. 1987년 강도강간 범행 당시에도 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양형을 줄이려는 정형화된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 역시 신뢰를 얻지 못했다. 검찰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의 진술과 범행 뒤 흔적을 없애려고 빨래하고 샤워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보인 것을 종합해보면 만취상태의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결론을 냈다.
2009년 출소 뒤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였고 당시 진단받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통상 범죄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소아기호증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남부지검 허태욱 형사2부장은 "김수철의 진술은 모두 어떻게 하면 가볍게 처벌을 받을 것일지를 계산한 지능적인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또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인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본인의 처벌 수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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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실 회피와 여성에 대한 열등감이 더해져 상상 속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분출하다가 현실에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느끼려는 성향이 커졌다"는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 최고형이 무기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 혐의로 김수철을 기소하고, 최하 20~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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