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프리덤나우’ 겐저 대표 “제3국도 제소 가능”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와 열린북한방송, 국회인권포럼이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북한 반인도, 반평화 범죄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인권단체 프리덤나우의 제러드 겐저 대표(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겐저 대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글로벌로펌 DLA파이퍼의 변호사로서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자문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겐저 대표는 천안함 사건이 ICC의 기소 대상인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ICC는 ‘적국 또는 적군 소속 개인을 기만적으로 살상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단순한 기습공격은 전쟁범죄가 아니지만 천안함 사건은 적대행위 종식을 규정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의 고의적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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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