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밍 않고 해외사용… 요금 20%로
앞으로는 해외에 나갈 때 비싼 해외로밍 요금을 무는 대신 쓰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렴하게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이나 친구의 ‘중고폰’을 재활용하기도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에 걸린 제한을 3개월 내에 풀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그동안 통신사들이 USIM의 자유로운 활용을 막아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SK텔레콤에 20억 원, KT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USIM 카드는 ‘010’ 번호로 시작하는 3세대(3G)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손톱보다 약간 큰 크기의 카드다. 2세대(2G) 휴대전화는 기계 안에 이런 식별장치가 있어 휴대전화를 바꿔야 통신사를 옮길 수 있었지만 3G부터는 USIM 카드만 교환하면 됐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소비자가 분실한 전화기를 타인이 쓰지 못하게 하겠다며 그동안 소비자를 ‘휴대전화 보호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켰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보호서비스 때문에 USIM 카드를 바꿔도 별도로 통신사에 ‘단말기 타사 이용신청’을 해야만 통신사를 옮길 수 있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