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도 도입 이래 처음
일본이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일본이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1880년 근대 형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이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과 자민, 공명당의 다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산당은 반대했다.
이달 14일 참의원을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7일 중의원을 통과한 직후 ‘특별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의 공포에 보통 일주일이 걸리는 관례를 깬 것은 1995년 4월 발생한 오카야마(岡山) 현 구라시키(倉敷) 시의 부부 살해사건 공소시효가 27일 밤 12시에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없어져 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중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끊이지 않는 흉악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데다 과학적 수사기술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도 증거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