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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SM, 전속계약 갈등 ‘동방신기’ 3명에 22억 손배소

입력 | 2010-04-15 03:00:00


SM엔터테인먼트가 14일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소속 그룹 ‘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지와 2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M은 전속계약 효력을 일부 정지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함께 세 멤버를 상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화장품광고 모델료와 중국 선전(深(수,천))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 등 2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SM은 “2000년 5월 전속계약 체결 이후 동방신기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가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일부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서 갈등의 싹이 시작됐다”며 “회사의 동의 없이 ‘동방신기’라는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면 전속계약에 위반된다고 설명하자 이들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확정된 스케줄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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