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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4등 당첨금은 ‘5만원’

입력 | 2010-03-19 03:00:00

8월부터 비과세로 고정




이르면 8월부터 로또의 4등 당첨금이 5만 원으로 고정되고, 복권 판매처라면 어느 곳에서나 4등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복권 당첨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로또 4등 당첨금이 들쭉날쭉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데다 당첨금 수령이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로또 4등의 경우 대개 5만 원대 중후반의 당첨금을 받다 보니 5만1000원 이하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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