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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주요단신]과거 성범죄자도 인터넷에 공개

입력 | 2010-03-15 17:00:00




정부가 인터넷 열람제도가 시행되기 전 과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열람제도가 시행된 2010년 1월 1일 이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은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월 이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경우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