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3개고 감사 착수… 중학교장 55명 “자율고 책임”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편법 입학과 관련해 중학교와 자율고 교장 50∼60명이 무더기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14일 자율고에 편법 입학했다가 취소당한 학생 133명이 다녔던 중학교 55곳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13개 자율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장 대다수는 ‘자율고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 홍보요원을 보내 성적 우수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유도했다’며 자율고에 책임을 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금품을 받고 추천서를 써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교육청은 합격이 취소된 학생을 구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