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직무유기”현직 교육감으론 처음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4항은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 측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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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같은 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결국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2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불응한 뒤 올해 1월 28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