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설이나 추석 명절 이후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시댁식구들이나 처가식구들과의 마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유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훼손, 부당한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혼 후의 삶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분과 자녀 양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 나름의 대처방안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광고 로드중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겠다는 결혼식에서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이란 늘 그런 것만은 아니며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간의 만남이므로 피할 수 없는 이혼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감정적인 다툼이나 후회 없는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원만한 조정과 더불어 이혼에 따르는 정당한 나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싶다면, 몰라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혼에 앞서 내게 도움이 되는 유능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이혼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 www.divorcelawyer.kr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 donga.com & ePR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