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예금(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은 다음 달 말부터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해야 한다. 홍보물이나 통장 첫 페이지 등에도 이런 내용을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최근 저축은행에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맡겼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며 “예보와 각 금융권 회사의 자율규제를 통해 예금보장 한도를 적극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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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