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허가 절차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던 한옥의 개축이나 유지보수 공사가 앞으로는 쉬워진다. 또 아파트 발코니에는 대피공간 대신 아래층으로 탈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낡고 오래된 한옥의 개축이나 유지보수 시 특례를 적용해 기존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개축이나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다. 기존 법령하에서는 한옥 개축이나 유지보수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서까래 하나를 일부 교체할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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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