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내는 수수료(판매 보수)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규 가입자의 판매 보수는 이미 지난해 12월 순자산가치의 연 1%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판매 보수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펀드 판매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