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 열리는 수입농산물 ‘정보검증회의’현지가-국내가 비교합리적인 가격 결정농가 매출증대 유도관세 수입도 늘려
“보관 비용이 더 드는 냉동마늘이 신선통마늘보다 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세는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또 지금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편법 수입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25일 올해 첫 ‘해외수입정보 검증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농수산물유통공사)센터 3층 대회의실. 참석자 10여 명은 고추, 마늘, 양파 등 27개 주요 수입 농산물의 가격표를 앞에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매달 25일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주요 수입 농산물의 수입 기준 가격을 결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aT 관계자와 국내생산농가 대표, 우수 수입업체 등이 참석해 결정한 가격은 한 달 동안 관세청이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aT 측은 “관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물량을 내놔 건전한 수입상이나 국내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증회의에서는 12개국 55명의 해외 모니터요원이 보내는 현지 가격 정보와 국내 우수 수입상이 조사한 정보, 그리고 국내외 aT센터에서 파악한 정보를 취합해 기준 가격을 결정한다. 세 정보가 다를 때는 날 선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날 회의에서 aT가 냉동마늘의 가격을 지난해 12월보다 5%가량 낮게 제시하자 한국마늘생산자협의회 강정준 회장은 “국내 가격과도 차이가 있고, 이 가격으로 수입마늘이 들어오면 국내 농가가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했다. 수입업체도 “우리가 파악한 중국 산둥(山東) 성 현지 가격도 이보다 더 비싸다”며 자료를 제시했고, 결국 기준 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하면 관세청이 즉시 조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검증회의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10∼20% 이상 낮게 신고하면 현지 수입업체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수입가를 파악한 뒤 세금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 가격이 외부로 유출되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정보는 보안에 부친다. 이날 배포됐던 심의자료도 회의가 끝난 뒤 모두 회수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