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모임인 은행연합회가 오늘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발표한다. 은행계 지주회사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가급적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실상 매년 새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사외이사의 20%를 매년 바꾸는 방안도 들어간다.
은행 사외이사제도는 외부의 전문지식을 경영에 보태고 은행장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된 이후 계속 역할이 강화돼 지금은 은행 지배구조의 핵심이 됐다. 그런 가운데 은행장과의 유착,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전산용역을 따냈고, 사외이사들이 같은 날 열린 여러 개의 회의에서 수당을 중복 지급받아 말썽이 됐다. 사외이사들은 새로운 사외이사를 누구로 뽑을지, 자신들이 받을 수당 액수를 얼마로 할지까지 스스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초에 이미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개선안은 이제야 나온다. 법 개정사항이 아니어서 조치를 더 서두를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KB금융 회장 선출이 진행 중일 때 특정인(강정원 국민은행장)의 피선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외이사들의 개인적 과오를 끄집어냈다. 이런 앞뒤 바뀐 접근이 관치금융 논란을 키웠다. 금융당국은 특정 인사가 아니라 은행의 지배구조와 그 개선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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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 사외이사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경영진의 영향력 때문에 사외이사 업무에 필요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가운데 금융전문인은 10%도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대로 은행 사외이사 업무가 형식적인 과외(課外)활동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증권 보험사들도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