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개 거부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용산화재참사 수사기록 2000여 쪽이 항소심 공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6일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변호인단의 요구에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재판부와 협의해 며칠 내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공개 수사기록은 지난해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정신청이 접수되면서 재정신청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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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화재참사 당시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은 김모 씨 등 농성자 9명은 1심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수사기록 부분을 공개하라며 검찰과 갈등을 빚어 공판이 3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