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세제 혜택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보유중인 소비자는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최고 25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이 밝히고 "노후차 세제혜택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차를 인도받아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동차 수요 진작을 위해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이전ㆍ말소하고 신차를 구매해 연내 등록을 마치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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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