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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법원 “무제한 감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 | 2009-11-28 03:00:00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27일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조항은 단서규정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사의 목적이 정당해도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통째로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