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연기자 정다빈이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의 제작사로부터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다빈이 사망 전 출연계약을 맺은 드라마 제작사 에코페트로시스템이 정다빈의 생전 소속사인 세도나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8000만원) 반환 소송에서 “4000만원을 상환하라”는 조정안을 16일 내놓았다.
정다빈은 죽기 6개월 전인 2006년 9월, 드라마 ‘큐브’ 출연 계약을 맺었다. 총 16부작인 이 드라마에서 회당 1000만원을 받기로 한 정다빈은 촬영에 앞서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큐브’ 제작이 지연되면서 정다빈은 출연을 하지 못했고 이듬해인 2007년 2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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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나미디어 김영진 대표는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고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있다”며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