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징계사안은 아니다”… 檢 민노당인사 공소기각 항소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46·사법시험 39회)가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이 기소된 ‘국회 점거 사건’ 재판을 맡고 있던 중에 노회찬 전 민노당 국회의원(현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마 판사의 처신은 부적절했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본보 10일자 A1면 참조 ▶ 국회점거 민노당 관계자 공소기각 판사 재판 진행중 노회찬 후원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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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국회 점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마 판사에게는 서면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10일 마 판사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민노당 국회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 12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