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婦상속 추가유언 본적 없어”
美 조지아주 대법원 무효판결
“기존 유언장에 첨부된 또 다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19일 미국 조지아 주 대법원은 5년 전 79세로 숨진 백만장자 하비 스트로더 씨의 유언장 보충서(codicil)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억장이 무너진 사람은 스트로더 씨의 정부(情婦)였던 금발의 심리상담사 앤 멜리컨 씨(54). 첨부된 유언장에 따르면 멜리컨 씨는 죽을 때까지 매달 7900달러(약 921만 원)씩 현금을 받는 것을 비롯해 부동산, 요트 등 최대 600만 달러(약 70억 원)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스트로더 씨를 마지막까지 돌본 간호사 2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유언장을 무효로 판단했다.
멜리컨 씨는 법정에서 “1996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입을 맞추면서 ‘아내와 사별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틀랜타 지역 언론에 따르면 당시 스트로더 씨가 사별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그의 또 다른 정부였고 실제 부인은 지금까지 살아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