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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보고서 투자종목 정보 간소화

입력 | 2009-06-09 02:54:00


펀드보고서 간소화 차원에서 이달부터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 종목의 정보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확정한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펀드 투자자에게 발송되는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각 금융투자회사에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새 지침은 1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식은 상위 5개 종목과 총발행 수량의 1% 초과 종목만을, 채권이나 어음 등은 상위 5개 종목만 밝히면 된다. 종전 간접투자법에서는 운용사가 각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에 보유 종목을 모두 밝히도록 규정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