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 알리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는 교사는 승진과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상여금도 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발표한 ‘2009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내외에서 각종 불법찬조금을 받은 교사는 정기 인사 때 승진이 제한된다. ‘스승의 날’에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모범공무원상, 서울교육상도 탈 수 없다. 지금까지는 해당 학교장의 중임(重任)을 불허하거나, 교사를 교육 전문직 및 초빙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도의 처분만 내렸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