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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족쇄’ 뗀 건설株날개 다나

입력 | 2009-03-17 02:57:00


양도세 중과 폐지 호재

토지 많이 가진 업체들

자산가치 커지는 효과

“건설경기 회복이 과제”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건설주가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경제 살리기 세제개편안’ 가운데 건설업 관련 내용은 △다주택자 및 토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 보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폐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 세제지원 등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법안이 통과되면 이달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증권업계는 이번 개편안으로 주택 업체가 보유한 토지의 자산가치가 커지면서 재무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가 주택사업용(업무용)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토지로 매각하면 기존에는 법인세(11∼22%)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16일부터는 법인세(2010년부터 10∼20%로 인하)만 부과된다. 미분양 등으로 자금 흐름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토지 매각 등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질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로 보유 토지가 많은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을 수혜주로 꼽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자체사업용 땅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시가 6000억 원 내외로 평가되는 서산간척지 내 비사업용 땅이 있다. 대림산업 역시 수도권 등에서 공개 입찰해 사들인 공공택지를 많이 갖고 있다.

NH투자증권 강승민 연구원은 “중소형 건설사도 대부분 일정 수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전보다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에게도 일시적으로 다주택 중과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5년간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개편안도 건설사에는 호재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해외 판매가 쉬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데다 국내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로 주택 수요가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나대투증권 조주형 수석연구위원은 “건설사로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로 매각 시 부담은 줄었지만 문제는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가격에 사줄 만한 매수자가 나타나겠느냐는 것”이라며 “국내의 주택 수주와 해외의 산업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는 시점이 돼야 본격적인 건설주 매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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