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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포폰 손실’ 서울보증보험서 180억 보상

입력 | 2009-02-19 02:58:00


감사원 “원천무효 대상”

11조9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이동통신회사들의 불법 ‘대포폰’ 관련 손실까지도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은 거짓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의 주민번호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개통한 대포폰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로 인해 생긴 손실을 보험으로 처리했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199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포폰의 이용료와 할부금 체납 등으로 생긴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이통사에 모두 180억4700만 원(7만5332건)을 지급했다.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서비스와 기기 할부 판매를 하면서 가입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신용보험을 1997년부터 서울보증보험에 들었다.

서울보증보험은 2003년 3월 신용보험 실명 확인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대포폰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통사들의 약속을 믿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113억여 원을 돌려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8월까지 대포폰 사고에 대한 보험금 추가 지급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포폰은 보험계약 원천무효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당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이통사에 청구하라”고 서울보증보험에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옛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2002∼2007년 10차례에 걸쳐 일부 이통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거짓 주민번호로 가개통한 사례 14만여 건을 적발하고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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