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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협력업체 부도위기 일단 모면

입력 | 2009-01-29 20:31:00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경기 평택 본사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29일 실시됐다.

법복 대신 평상복을 입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의 고영한 수석부장판사 등 판사 3명과 법원 조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평택 본사에 도착해 비공개로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현장검증은 법원이 기업의 법정관리를 시작할지 결정하기 전에 회사를 직접 찾아가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재판부는 우선 본관 5층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진들로부터 20분간 공장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후 체어맨과 렉스턴 등이 생산되는 라인과 연구시설로 자리를 옮겼다. 생산라인은 부품 공급이 중단돼 일부만 가동 중이었다.

재판부는 또 쌍용차의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작업을 둘러보고 완제품이 돼 나온 차량을 꼼꼼하게 살폈다.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신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제품도 확인했다.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은 열리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1시간 30여분 간의 현장검증을 마친 뒤 돌아갔다.

재판부는 "서면으로만 회사 상황을 검토하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방문했다"며 "원칙적으로 노조 측의 견해는 법정관리 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19일 법원과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에 "현 경영진을 법정관리인 선임에서 제외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다음달 9일까지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법정 관리인 선임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쌍용차의 250여개 1차 협력업체 중 상당수가 29일 연쇄 부도위기를 일단 넘겼다.

하지만 6, 7개 회사는 이날 오후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데다 2, 3차 협력업체까지 맞물려 있어 부도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 최병진 사무총장(네오텍 대표이사)은 이날 "1차 협력업체 250여개 회사 중 7개 사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채권은행의 도움으로 오늘(29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거나 만기연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쌍용차가 지난해 11월 부품대금으로 지급한 60일짜리 어음 만기일은 이날 몰려 있었으며, 규모는 933억여 원에 이른다. 어음을 할인해 사용한 이들 협력업체는 쌍용차의 채권·채무가 동결되면서 이날까지 결제를 하지 못하면 부도가 불가피했다.

최 사무총장은 "일단 대규모 부도사태는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쌍용차의 조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지 못하면 2월 어음 만기일에는 수백 개 협력업체의 줄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협력업체는 2, 3차까지 모두 합치면 1900여개에 이르고, 쌍용차가 발행한 어음 중 상당수는 1차 협력업체를 거쳐 2, 3차 협력업체 등으로 유통된 상황이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동아일보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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