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자가 본인 혹은 관세청의 잘못으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 행정’ 자료를 9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과오(過誤)납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관세를 신고해 납부한 뒤 부족액을 발견해 스스로 세액을 수정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