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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선진화안 헌소 각하… 일부선 “헌재가 판단 회피”

입력 | 2008-12-27 02:59: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7월 10일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올해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조치를 모두 폐기해 정부 기관에 대한 취재 시스템이 이전 상태로 회복됐기 때문이다. 심판할 대상이 사라진 만큼 헌법에 어긋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는 등 정부가 언론의 취재활동에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어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를 전제로 “정부가 기자들에게 청사 일부를 기사송고실 등으로 제공하거나 정부청사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언론 자유와 무관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당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인척이어서 이번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 8명의 재판관만이 심리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5월 22일 △정부부처 단독 청사의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 폐지 및 3개 합동 브리핑센터 설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공간의 출입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뒤 대다수 언론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독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일방적으로 봉쇄했으며 이는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지난해 7월 제기된 헌법소원을 1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위헌 여부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했다. 선고가 특별히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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