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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선시스템 부당선정” 서울통신기술, 가처분 신청

입력 | 2008-12-12 03:01:00


서울통신기술은 경부고속철도 KTX 2단계 열차 무선시스템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LG CNS 컨소시엄이 선정된 데 반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입찰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11일 대전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KTX 2단계 열차 무선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부고속철도의 동대구∼부산 노선에 디지털주파수공용통신(TRS)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다. 서울통신기술은 신청서에서 “철도시설공단이 1차 입찰 때 허위서류 제출이라며 제재했던 리노스(LG CNS 컨소시엄 참여사)의 부당 실적을 이번에 그대로 인정해 LG CNS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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