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요금을 더 깎아 주는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KT에 11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5월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와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 등 4만5533명에게 다른 이용자보다 2.5∼11배 많은 요금 감면을 해주는 등 모두 397억 원을 깎아 줬다.
방통위 당국자는 “감면 받지 못한 나머지 이용자에게 요금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요금 감면은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