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잇달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곽병훈)는 7일 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경우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도 이날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세웅(55·전주 덕진)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