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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부활 대신 국민연금 가입 인정 검토

입력 | 2008-09-29 02:59:00


정부와 한나라당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군 복무자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하는 대신 국민연금 등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법제처가 이달 초 군 가산점제 부활을 담은 병역법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지가 크다”며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하지만 매년 제대 군인 30만 명에 대해 2년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면 연금 수급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 여전히 군 가산점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당론 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국민연금 인센티브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 적응자금 230만 원 지급 △군 복무자의 대학 학자금 저리 융자 △취업 시 군 복무기간만큼 세금 감면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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