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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 의원’에 車 유지비 - 급식비까지 지급

입력 | 2008-08-02 02:57:00


이한정-김일윤-정국교 6, 7월분 세비 전액 받아가

“의정활동 없는데 月 591만원 업무수당 줘야하나”

국회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의원들에게도 매달 입법 활동비나 차량유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를 줘야 한다는 것이지만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검찰에 구속된 민주당 정국교,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김일윤 의원 등 3명은 각종 수당과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6, 7월에 매달 1111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항목별로는 의원 개인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이 845만 원, 의원실에 주는 활동지원비가 266만 원이다.

수당은 기본급 성격인 일반 수당(520만 원)과 관리업무 수당, 급식비, 가계지원비, 입법 활동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일반 수당은 구속 상태에서도 지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급식비나 입법 활동비 등 기타 수당은 국회의원이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주는 돈이다.

활동지원비에 포함된 차량유지비나 통신요금, 사무실 운영비도 입법 활동을 위한 ‘지원’ 성격의 돈이다.

따라서 구속 기간 중에 생계를 위해 기본급 정도는 줘야 한다고 인정할지라도 업무상 성과가 전혀 없는 의원들에게 형이 확정될 때까지 매달 591만 원가량을 국고에서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7월에는 상여금인 정근수당으로 43만 원이 일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수당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계속 근무를 했다는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정근수당은 1년에 두 번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6개월 치 260만 원이 각 의원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당이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구속되면 교통보조비나 식대 등 근무를 전제로 한 경비성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민정 정치실장은 “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사법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