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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박 사태…권리-자유 사이 균형 무너뜨려”

입력 | 2008-07-23 03:54:00


정보통신정책硏 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일부 세력의 메이저 신문 광고주 협박 사태에 대해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소비자 표현의 자유라고 무조건 옹호하는 태도는 권리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SDI는 최근 발간한 ‘인터넷상에서의 불매운동과 그 법적 한계’ 보고서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은 정당화될 수 있더라도 언론사가 아닌 제3자(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은 좀 더 엄격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의 권리나 불매운동의 목적이 갖는 정당성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놓여 있는 제3자, 즉 광고주들의 법익 내지 권리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법적 관심을 기울여 상충하는 권리 간 조화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DI는 아울러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포털 내 일부 게시물 삭제 결정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조건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인터넷 여론 죽이기’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등으로 몰고 가는 자세는 사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법적인 관점에서 이번 방통심의위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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