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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 부활’ 美정부-의회 공방

입력 | 2008-05-24 03:01:00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무역 보복을 강화하는 법률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워런 마루야마 미 무역대표부(USTR) 법률고문은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면 싫든 좋든 매년 외국과 무역 소송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맥스 바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등이 지난해 제출한 ‘무역이행법안’에는 사문화된 ‘슈퍼 301조’의 효력을 부활시켜 USTR가 매년 의회에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섹션 421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마루야마 고문은 “무분별하게 수입 제한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섹션 421조’는 중국에서 상품 수입이 급격하게 늘 경우 미 제조업자들이 긴급수입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미 정부가 다른 국가에 무역협정을 지키도록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위원회에서 6월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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