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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복제 피해 막으려면

입력 | 2008-05-22 02:55:00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카드 정보가 남는 문제의 단말기나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교체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과 카드회사들도 카드를 쓰는 사람이 본인인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가맹점에 강조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 이용자는 카드 이용 시 문자메시지(SMS)를 받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카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 명세를 SMS로 받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 두면 카드를 쓸 때마다 휴대전화로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서 복제카드가 쓰이면 즉시 알고 대처할 수 있다.

위조된 카드가 해외에서 쓰이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출국하지 않은 사용자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결제됐을 때 승인 요청을 거부하는 무료 서비스다.

카드 이용자가 출국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 기록과 연동돼 자동으로 카드의 해외 승인을 제한했던 서비스가 해지됐다가 귀국하면 다시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의 해외 사용 자체를 막아둘 수도 있다.

카드 발급 때에는 앞면에 정사각형 모양의 집적회로(IC)칩이 붙은 IC카드를 신청하는 게 좋다. IC카드는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와 달리 복제가 매우 어려워 안전성이 높다.

아직까지 IC카드 단말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IC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는 마그네틱 띠를 이용해 카드를 긁는 대신 IC칩으로 결제하는 게 안전하다.

SMS서비스나 신용카드 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하지 않은 거래를 확인하면 곧바로 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가 결제된 후 사용대금이 가맹점에 지급되기 전인 1, 2일 안에 위조카드 피해를 신고하면 카드사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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