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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우월적 지위 남용” 제재 검토

입력 | 2008-03-03 03: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업계에 대한 조사에서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제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공정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포털업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해당 업체에도 발송했다. 이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콘텐츠 공급업체에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다고 명시했다. 부당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