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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 수수료 가입 때만 지급 추진

입력 | 2007-07-11 03:02:00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지급하던 펀드 판매보수를 펀드 가입 때만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펀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올 3분기(7∼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펀드 가입자들은 펀드판매수수료를 가입 때 한 번만 내거나, 가입 때 확정된 수수료 총액을 가입기간에 나눠 내게 된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현행 펀드 판매보수는 차를 사면서 매년 자동차 딜러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과 같은 구조”라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면 펀드 관련 수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수익증권 발행 잔액의 20% 이내에서만 직판할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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