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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간부 거액 투자금 날린 뒤 잠적

입력 | 2007-05-21 03:05:00


주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간부가 학교 동문 등에게서 개인적으로 돈을 끌어들여 증권 투자를 하다가 수십억 원을 날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계와 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 K(53) 지점장은 2005년경부터 최근까지 고등학교 및 대학 동문 등 지인들에게서 받은 수십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다 원금에 큰 손실이 나자 지난달 말 은행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은 K 지점장의 잠적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난달 말 그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 ‘원금만 수십억 원 날린 듯’

본보 취재 결과 K 지점장은 2005년 말부터 대학 및 고교 동문과 이들의 지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해 증권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6년 5월 산은에서 펀드상품 출시를 담당하는 부장에 임명된 뒤 모집규모를 더 늘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2월 승진하면서 모 지역 지점장으로 옮겼으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달 16일 휴가를 낸 뒤 잠적했고 이어 은행에 전화로 사정을 설명한 뒤 사직원을 보냈다.

현재 전체 피해자 수가 파악되지 않아 K 지점장이 날린 정확한 투자금 액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고병민 부부장 검사는 최근 본보 기자에게 “피해 규모가 꽤 될 것”이라고 말해 피해액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금융계에서는 총 70억∼8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피해자들은 K 지점장이 시장 동향에 밝을 것으로 보고 퇴직금 등 거액의 현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는 “친구 소개로 K 지점장에게 10억 원을 맡겼지만 투자처나 운용방식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 산은, 곧 면직 조치할 듯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K 지점장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그가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투자행위에 이용했을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K 지점장이 펀드상품담당 부장으로 있으면서 펀드 출시를 발표하기 전 관련 주식을 미리 매입했다면 직무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한 은행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는 또 직무 이외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14조를 위반한 상태여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 측은 현재 K 지점장에 대해 직위해제조치를 내렸다. 또 이번 주 중 추가로 면직 처분할 방침이다.

문창모 산은 감사는 “감사 결과 K 지점장이 은행 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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